반응형
안전사고
-
새책-[행정안전부] 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시 단속 · 처벌 대상!■ INFORMATION|정보/유용한 생활정보 2018. 3. 28. 02:28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 처벌 대상!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부터 술에 취한(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 처벌과 자전거 운저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공포했다. 기존에는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 · 처벌 규정이 없어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가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단속 · 처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 지난해 연구결과에 따르면 19세이상 총 4833명 자전거 이용자 중 586(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