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책-[행정안전부] 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시 단속 · 처벌 대상!■ INFORMATION|정보/유용한 생활정보 2018. 3. 28. 02:28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 처벌 대상!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부터 술에 취한(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 처벌과 자전거 운저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공포했다.
기존에는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 · 처벌 규정이 없어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가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단속 · 처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
지난해 연구결과에 따르면 19세이상 총 4833명 자전거 이용자 중 586(12.1%)명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번하게 나타나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3.4%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정부는 개정 내용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구체적 단속방법 등을 마련하여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구 분
처벌 내용
독 일
1,500유로(약 190만원) 이하 질서위반금
영 국
2,500파운드(약 372만원) 이하 벌금
일 본
5년 이하 징역, 100만엔(약 103만원) 이하 벌금
미국(캘리포니아주)
250달러(약 30만원) 벌금
호 주
300달러(약 26만원) 이하 벌금
또한 자전거 운전 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어린이에게만 안전모 착용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2012년~2016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 중 머리를 다친 경우가 3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부상위험을 방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한국교통안저공단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 만으로도 머리상해치가 8~17% 수준으로 줄어들어 중상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의무를 확대하고자 한다.
안전모 미착용 하여도 처벌규정은 도입하지 않지만,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후에 처벌규정을 도입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반응형'■ INFORMATION|정보 > 유용한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새책】[컴퓨터] 윈도우10 바탕화면 아이콘(내컴퓨터, 내문서) 만들기 (0) 2018.04.25 "새책"- 저작권 없는 무료 사진 "Pixabay" 이용 해 보세요. (0) 2018.03.28 [꿀팁] 운전석에서 주유구 방향 확인 방법 (0) 2018.01.24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과 음식! (0) 2018.01.18 겨울철 운동은 이렇게... (0) 201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