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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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출처 표기법" 알고 사용하자!(논문, 블로그, 웹페이지, 신문)지식재산 2023. 11. 1. 09:52
요즘은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표절논란이나 불법복제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이용했던 자료의 출처는 반드시 남겨 놓는게 좋다. 이후 내가 이자료를 다시 참고하고자 할 때, 출처를 남겨 주면 좀 더 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다. 나도 지금 포스팅을 하고 있지만, 인터넷에서 가져온 글도 출처를 남겨야 저작권 침해에서 자유로울 있다. 내가 쓴 글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해서는 나부터가 남의 글의 권리를 보장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타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을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이 되고,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면, 창작의 문은 점점 줄어 들게 될 것이다. 학술지를 쓸 경우 저자명(연도),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 면수 저자, 제목, 간행물 제목, 발행호수,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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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구분법지식재산 2023. 10. 7. 06:29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구분법 [지식재산] -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법으로 인정한 권리다. 저작물이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 한다.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등이 여기에 new-book.tistory.com 저작권 개념에 대한 내용은 따로 정리해 두었다. 위 내용을 참고 하길 바란다. 간단히 저작물에 대한 법률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저작권법 제2조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인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저작물은 다 보호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다.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되는 저작물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대해 구분 해 보고자 한다.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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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지식재산 2023. 9. 18. 16:39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법으로 인정한 권리다. 저작물이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 한다.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등이 여기에 속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권도 매매가 가능하다? 저작권도 부동산과 같이 매매 또는 상속이 가능하다. 또한 대여도 가능하다. 만약, 창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자는 그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인격권이란 한 작가가 창작 소설을 출판하면서 소설의 제목과 내용이 수정되지 않도록 하는 '동일성유지권'과 출판 된 책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해당 소설을 출판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공표권' 이는 저작권자의 인격을 보호하고자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