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유통기한이 사라진다?! →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 INFORMATION|정보/유용한 생활정보 2022. 1. 18. 20:20

     

    현재 시중에서 판매 되는 식품에는 반드시 '유통기한'이 표기 되어 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표기가 사라진다.

    유통(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표시하는 유통기한 대신,

    식품 구매자(소비자)가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 기한인 '소비기한'이 도입 될 예정이다.

     

    업체에서 팔아도 되는 기한 = 유통기한

    소비자가 먹어도 되는 기한 = 소비기한

     

    우유

    유통기한 : 10일

    소비기한 : 유통기한 지나가고 +50일

     

    액상커피

    유통기한 : 11주

    소비기한 : 유통기한 지나가고 +30일

     

    식빵

    유통기한 : 3일

    소비기한 : 유통기한 지나고 +20일

     

    계란

    소비기한 : 유통기한 지나고 +25일

     

    요거트

    소비기한 : 유통기한 지나고 +10일

    출처 : 한국소비자원

     

    두부

    소비기한 : 유통기한 지나고 +90일

     

    한국소비자원이 소비기한에 대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잘 보관했을 때,

    유통기한이 지나더라도 일정 기한 동안에는 섭취 가능한 식품기한을 발표 했었다.

    위와 같이

    우유는 유통기한이 지나더라도 냉장보관을 잘하면 한달이 지나더라도 섭취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유통기한

    일반적으로 '유통기한' 하면, 섭취가 가능한 기한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 할수 있다. 

    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유통업체에서 소비자에게 식품을 판매 할수 있는 최종 기한이다.

    보관상태나 제품에 따라 유통기한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비기한의 60~70% 기준으로 설정한다.

    예를 들면,

    식빵의 소비기한은 7일정도라면,  60~70%인 약3일 정도로 유통기한을 설정한다.

     

    유통기한 역할

    1. 제조연월일은 구매단계에서 소비자의 구매결정 요소에서 가장많은 영향을 미치는 정보다.

    2.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신선도와 안정성을 담보로 하는 정다.

    3. 기한에 따라 구매양을 결정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즉, 유통기한이 길면 양도 많고 가격도 싼 제품을 선택 할수 있는 정보다.

    4. 식품을 구매 후 저장 및 보관하다가 재료 사용시  조리를 할것인지 폐기를 할것인지 결정 단계에서 중요 정보로 작용한다.

     

    유통기한을 설정한 이유

    1. 소비자 안전 위해 식품의 유통기한을 법률로 제정하여 시행

    2. 식품을 선택 할때, 구매 부터 사용 그리고 보관(저장)까지 방법을 알수 있게 해서 소비자의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수 있게 기준을 잡아서 법규 제정함.

    3. 유통기한 설정으로 제품의 유통과 품질을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상태로 만나 볼수 있다.

    4. 식품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수 있다.

     

     

    소비기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라도 0~5℃ 냉장보관 상태라면, 드셔도 건강에 무방하다.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오인하여 신선한 제품인데도 불구 하고 폐기하는 경우가 다수 있고, 유통기한이 짧다 보니 신선한 제품이라도 폐기 되는 양도 상당 수 있다.

    소비기한으로 설정 된다면, 일단, 오인을 방지 하는데 도움이 되고,

    연간 음식물 쓰레기로 경제 가치 손실이 약25조원을 육박하는데

    정확한 정보 표기만으로도 쓸때 없이 폐기 되는 제품이 줄어 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비교

    유통기한= 판매자 중심

    소비기한 = 소비자 중심

    유통기한은 유통과 판매가 허용 된 기한 동안만 제품을 판매 할수 있기 때문에 판매자 중심의 설정 기준.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에서 식품을 소비하여도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기한이기에 소비자 중심의 설정 기준.

     

    소비기한 도입 국가

    EU,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소비기한으로 표기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미료의 소비기한은 어떻게 될까?

     

    조미료인 소금이나 설탕은 소비기한의 개념이 조금 다르다.

    소금과 설탕 그리고 통조림 등 오래 두어도 변질이 잘되지 않는 식품은 '품질유지기한'을 기준으로 삼는다.

    반응형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