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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 정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제대로 알기■ 수필 방/명언 & 글귀 2020. 12. 19. 23:29
직계존속 혹은 직계비속이라는 말을 흔히 대중매체나 행정적 업무를 진행할 때 자주 접하는 단어 일 것이다.
하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고, 주위에 물어봐도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일단 직계라는 뜻을 먼저 알아보자
■ 직계란
나와 직접적인 혈연관계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피를 이어받은 자를 의미한다.
존속과 비속에서 존(尊)과 비(卑)의 뜻을 알아보자
존속(尊属)과 비속(卑属)은 상반(대립)된 의미를 가진다.
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직계인
나를 기준으로 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이 직계존속에 속한다고 보면 된다.
즉, 조부모님으로부터 나까지 피를 이어 받을 수 관계를 뜻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럼, 나와 같이 부모님으로 부터 피를 잇어 받은 자는 어떻게 되나?
정답은 직계존비속이 아니다.
부모님께 동일한 피를 나눠 받았지만 나와 공여한 게 아니므로 직계존비속에 포함되지 않는다.
방계혈족에 해당한다.
■ 방계혈족이란,
형제, 자매를 포함
아버지의 형제자매인, 삼촌, 고모, 어머니의 형제자매, 외삼촌, 이모
아버지의 형제자매의 자녀 즉, 나와 4촌 혹은 6촌이 방계혈족에 속한다.
■ 직계비속이란
직계존속이 나를 기준으로 혈연관계가 되는 윗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라면,
직계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혈연관계지만 아랫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즉, 나의 피를 이어받은 자를 직계비속이라 한다.
정리하면
직계존속 :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직계비속 : 아들, 딸, 손자, 손녀
■ 주의사항
배우자(남편 혹은 아내), 장인, 장모, 시부모는 직계존속에 포함되지 않는다.
며느리나 사위는 직계비속에 속하지 않는다.
■ 친척이란
민법상 8촌 이내의 혈족을 친족(친척)이라고 한다.
■ 인척이란
민법상 나의 배우자(남편, 아내)와 그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사이의 신분관계를 인척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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