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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 정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제대로 알기■ 수필 방/명언 & 글귀 2020. 12. 19. 23:29
직계존속 혹은 직계비속이라는 말을 흔히 대중매체나 행정적 업무를 진행할 때 자주 접하는 단어 일 것이다.
하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고, 주위에 물어봐도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일단 직계라는 뜻을 먼저 알아보자
■ 직계란
나와 직접적인 혈연관계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피를 이어받은 자를 의미한다.
존속과 비속에서 존(尊)과 비(卑)의 뜻을 알아보자
존속(尊属)과 비속(卑属)은 상반(대립)된 의미를 가진다.
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직계인
출처 : 직접제작 나를 기준으로 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이 직계존속에 속한다고 보면 된다.
즉, 조부모님으로부터 나까지 피를 이어 받을 수 관계를 뜻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럼, 나와 같이 부모님으로 부터 피를 잇어 받은 자는 어떻게 되나?
정답은 직계존비속이 아니다.
부모님께 동일한 피를 나눠 받았지만 나와 공여한 게 아니므로 직계존비속에 포함되지 않는다.
방계혈족에 해당한다.
■ 방계혈족이란,
형제, 자매를 포함
아버지의 형제자매인, 삼촌, 고모, 어머니의 형제자매, 외삼촌, 이모
아버지의 형제자매의 자녀 즉, 나와 4촌 혹은 6촌이 방계혈족에 속한다.
■ 직계비속이란
직계존속이 나를 기준으로 혈연관계가 되는 윗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라면,
직계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혈연관계지만 아랫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즉, 나의 피를 이어받은 자를 직계비속이라 한다.
정리하면
직계존속 :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직계비속 : 아들, 딸, 손자, 손녀
■ 주의사항
배우자(남편 혹은 아내), 장인, 장모, 시부모는 직계존속에 포함되지 않는다.
며느리나 사위는 직계비속에 속하지 않는다.
■ 친척이란
민법상 8촌 이내의 혈족을 친족(친척)이라고 한다.
■ 인척이란
민법상 나의 배우자(남편, 아내)와 그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사이의 신분관계를 인척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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