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올바른 "출처 표기법" 알고 사용하자!(논문, 블로그, 웹페이지, 신문)
    지식재산 2023. 11. 1. 09:52

     

    요즘은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표절논란이나 불법복제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이용했던 자료의 출처는 반드시 남겨 놓는게 좋다. 

    이후

    내가 이자료를 다시 참고하고자 할 때, 출처를 남겨 주면 좀 더 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다.

     

    나도 지금 포스팅을 하고 있지만, 

    인터넷에서 가져온 글도 출처를 남겨야 저작권 침해에서 자유로울 있다.

     

    내가 쓴 글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해서는 

    나부터가 남의 글의 권리를 보장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타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을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이 되고,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면, 

    창작의 문은 점점 줄어 들게 될 것이다.

     

     

     

    학술지를 쓸 경우

    저자명(연도),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 면수 

    저자, 제목, 간행물 제목, 발행호수, 연도, 쪽

    [예시]

    김생각, ⌈농업의 발전⌋, 000 대학교, Vol22(2023), p.25

     

     

    단행본을 쓸 경우

    한 권, 한 권씩 단독으로 간행되는 서적을 뜻한다.

    집필자(저자), 서적명(제목), 출판사, 발행연도, 인용 쪽수

    [예시]

    김생각, ⌈세상은 밝다⌋, 행복 출판, 2021, p.23, 셋째 줄

     

     

    인터넷 뉴스기사

    기사제목, 기자이름, 신문사 명, 기고일자, URL

    [예시]

    "행복한 하루란", 김건강, 세상일보, 2023. 10. 10. , URL주소

     

    웹페이지

    웹페이지 운영자 이름, 업데이트 일자, URL

    [예시]

    김건강, 2023. 10. 10. , URL주소

     

     

    (백과)사전

    (저자명), 항목, 사전명, 출판사, 발행연

    항목, 사전명, 출판사(출판연도)

    [예시]

    김건강, 2023. 10. 10. , URL주소

     

     

    반응형

    '지식재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구분법  (2) 2023.10.07
    저작권이란  (0) 2023.09.18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