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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구분법
    지식재산 2023. 10. 7. 06:29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구분법

     

    [지식재산] -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법으로 인정한 권리다. 저작물이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 한다.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등이 여기에

    new-book.tistory.com

     

    저작권 개념에 대한 내용은 따로 정리해 두었다. 

    위 내용을 참고 하길 바란다.

     

    간단히

    저작물에 대한 법률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저작권법 제2조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인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저작물은

    다 보호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다.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되는 저작물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대해 구분 해 보고자 한다.

     

     

     

    보호받는 저작물

    저작권법 제1절 저작물 제4조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저작권법)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권법 제1절 저작물 제7조 (개정 2023. 8. 8.)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저작권법)

     

     

     

    저작물 구분하기

    저작권법 제2장 저작권 | 제1절 저작물 | 제4조 

     

    어문저작물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서적, 잡지, 팸플릿 등 뿐만아니라 문자화된 저작물과 연술 등과 같은 구술적인 저작물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불인정 저작물

    카탈로그, 계약서식

     

    상황에 따라서 인증되는 경우

    카탈로그, 계약 서식. 표현방법이 독창성이 인증되면 저작물로 인증됨.

     

     

     

     

    음악저작물

    에 의해서 표현된 저작물. 

    즉, 클래식, 팝송, 가요 등 모든 음악에 속하는 것은 저작물이 됨.

    음외 언어를 수반하는  저작물 오페라, 뮤지컬

    즉석에서 연주되는 악곡이나 가사를 가진 즉흥음악도 인증됨.

     

    음 + 가사가 함께인 음악은 어떤 저작물일까?

    "음"으로 표현된 음악저작물과 "문자"로 이뤄진 어문저작물의 결합 저작물이다.  

    작곡된 음은 음악저작물이고,

    작사된 문자는 어문저작물이다.

     

     

     

    연극저작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신체의 동작으로 표현된 연극 및 무용, 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색채에 따라 미적으로 잘 표현된 것을 의미함.

     

    여기서 잠깐!

    미술작품은 작품을 구매한 사람이 모든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작품의 소유권은 구매한 것이다.

    그러므로 소유권과 저작권은 구별해서 봐야 한다.

    응용미술은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

     

     

     

    건축저작물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일반적인 형태의 건물이나 공장 등은 건축저작물에 포함되지 않음.

    사회통념상 미적인 가치가 인정되는 것만이 저작권으로 보호됨.

     

    여기서 잠깐!

    모든 건물은 반드시 다 보호받을 수 있다?

    아니다!

    통상적인 형태의 건물이나 공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사회 통념상 미적인 가치가 인정되는 것만이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사례.

    예전과는 다르게 건축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강화되고 있다. 

    부산 기장의 목카페에 대한 디자인에 대해 철거 명령이 내려진 판례가 있다. 참고해보면 좋을 것이다.

    법률신문 2023.09.21. 

    [판결] 부산 유명 카페 건물 모방한 울산 카페… 법원 "전면 철거" 첫 판결

    https://www.lawtimes.co.kr/news/191485

     

    [판결] 부산 유명 카페 건물 모방한 울산 카페…법원 "전면 철거"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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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lawtimes.co.kr

     

     

    사진저작물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 사진작가의 사상과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사진으로서 독창성과 미적요소를 갖춘 것.

     

    여기서 잠깐!

    인물사진은 초상권과도 상충되기 때문에 일부 권리가 제한됨.

     

     

     

    영상저작물

    소리와는 상관없이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을 의미함.

    영상장치에 의하여 재생하거나 볼 수 있는 것

    대표적으로 영화나 드라마, 비디오 게임

     

    여기서 잠깐!

    영화 캡처 된 사진도 영상 저작물일까?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한 경우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

     

     

     

    도형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일반적으로 사실 그대로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 표현하는 경우와 작성자의 창작성이 발휘될 여지가 적은 경우가 많은 경우 저작물의 범위가 좁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009년 제17차 개정으로 저작권법으로 일원화됨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저작물

     

     

    2차 저작물

    기존의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뜻함.

    원작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경우

    외국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편집저작물

    편집물로서 그 소재나 구성 부분의 저작물성 여부와 관계없이 소재의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

    논문, 수치, 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

     

     

     

    참고 문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0%EC%9E%91%EA%B6%8C%EB%B2%95

     

    저작권법

     

    www.law.go.kr

     

    2.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저작권, 미디어

    https://www.mcst.go.kr/kor/s_policy/copyright/knowledge/know03.jsp

     

    정책소통 - 홍보물 - 콘텐츠·저작권·미디어 - 저작권의 모든 것 - 저작권 일반상식 - 보호되는 저

    저작권의 모든 것 보호되는 저작물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도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저작권법에서 창작성이란 단지 남의 것을 베끼지 않

    www.mcst.go.kr

     

    3. 서적
    - 지식재산 입문 지식재산의 이해-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편저 / 박문각

    - 만화로 보는 재미있는 저작권 이야기- 컬툰 스토리, 저자 TAE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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