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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체크하세요!■ INFORMATION|정보/유용한 생활정보 2017. 12. 9. 06:39
< 본 포스팅 된 자료는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에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인사혁신처▣ 결격사유 : 부적격자 공직채용 방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료 : 인사혁신처
▣ 응시연령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응시상한연령 폐지▶ 일반직 채용시험 :
7급 이상 - 20세이상,
8급 이하 - 18세(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자료 : 인사혁신처
▣ 학 력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력제한 폐지
※ 연 혁 : 1972년까지 학력제한, 1973년이후 학력제한 폐지
자료 :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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