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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체크하세요!■ INFORMATION|정보/유용한 생활정보 2017. 12. 9. 06:39
인사혁신처 ▣ 결격사유 : 부적격자 공직채용 방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