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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No.04】농약의구비조건■ AGRICULTURE|농업 2018. 7. 6. 01:32
농약의 정의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토양 및 종자의 소독, 재배기간 중 작물을 보호, 수확 후 농작물의 저장 및 품질향상을 위한 모든 약제를 포함하며 최근에는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농약 등도 농약의 범주에 포함된다.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유인제, 기피제, 전착제,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데 사용하는 약제.
농약의 구비조건
적은 양으로 약효가 확실할 것
다른 약제와의 혼용 범위가 넓을 것
인축에 대한 독성이 낮을 것
농작물에 대한 약해가 없을 것
어류에 대한 독성이 낮을 것
천적 및 유해 곤충에 대하여 독성이 낮거나 선택적일 것
값이 쌀 것
사용방법이 편리할 것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
물리적 성질이 양호할 것
농촌진흥청에 등록되어 있을 것
적은 양으로 살균⋅살충력 효과가 큰 것 : 농약은 소량의 양으로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보호 목적도 있지만, 적은 양으로 방제가 된다면 경제적 일뿐만 아니라 방제에 드는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단, 농약의 사용에 투입된 비용과 생산된 수확물의 가치와 동등하다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작물 및 인축에 대한 독성이 낮을 것 :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이 낮거나 선택성이어야 한다. 농약의 유효성분이 생태계에 오랫동안 잔류하거나 생물체 내에 축적되지 않아야 한다.
사용법이 간편 할 것 : 다량 사용시 사용법이 복잡하면 이용에 불편하므로 실용적이며 간단해야 한다.
약효가 균일하고, 변질되지 않을 것 : 약효가 균일하여야만 효력이 지속될 수 있으며 보관(저장)시 쉽게 변질되거나 효력을 잃으면 안 된다.
저렴하고 구입하기 쉬울 것 : 농산물의 생산가격에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값싸고 효과가 큰 것을 선택하여야 하며, 어느 곳에서나 구비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약제와 혼용(混用) 범위가 넓을 것 : 약제를 혼용했을 대 화학적 상승작용을 일으켜 동시에 살균⋅살충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농약일 것 : 농약관리법에 규정된 등록사항에 따라 표시 된 것이라야 판매 할 수 있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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