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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법으로 인정한 권리다.
저작물이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 한다.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등이 여기에 속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권도 매매가 가능하다?
저작권도 부동산과 같이 매매 또는 상속이 가능하다.
또한 대여도 가능하다.
만약, 창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자는 그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인격권이란
한 작가가 창작 소설을 출판하면서
소설의 제목과 내용이 수정되지 않도록 하는 '동일성유지권'과
출판 된 책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해당 소설을 출판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공표권'
이는 저작권자의 인격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이므로 "저작인격권"이라 한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차이
산업재산권은
"물질문화의 발전에 기여" 하는 창작에 부여되는 권리
저작권은
"정신문화의 발전에 기여" 하는 창작에 부여되는 권리
저작권법의 보호 법률
헌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제정
"저작자 · 발명가 ·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참고사항
2009년 이전에는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따고 두고 있었다.
2009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폐지하고 저작권법으로 통합됨.
저작물을 만들기만 하면 무조건 법으로 보호될까?
NO
모든 저작물이 만들어졌다고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단서가 있다.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st.go.kr/kor/s_policy/copyright/knowledge/know02.jsp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education/educlass/learning/what-the-copyright/definitio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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