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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공무원 채용제도 소개

작가 산해 2017. 12. 8. 07:54



공무원 채용제도 소개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도목적

      공무원 신규채용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실시하여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로서 균등한 기회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의 공무원 선발에 있음


    ◈ 근 거

      국가공무원법 제28조

      공무원임용령 제2장 제1절,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 내지 제25조


    ◈ 공채시험의 종류

      ▶ 5급 공채 : 일반직(행정·기술직)

      ▶ 7급 공채 : (행정·기술직)

      ▶ 9급 공채 : (행정·기술직)


    ◈ 시험실시 기관

      5급 공채 : 인사혁신처장

      7 · 9급 공채

        ·인사혁신처장

        교정 · 보호 · 검찰 · 마약수사 · 출입국관리 · 행정 · 세무 · 관세 · 사회복지 · 감사 ·
        공업(일반기계 · 전기 · 화공직류) ·
        농업(일반농업직류) ·
        시설(도시계획·일반토목·건축·교통시설·도시교통설계직류) ·
        전산직렬 공채시험

        ·소속장관 :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시험을 제외한 기타 채용시험


    ◈ 채용절차

      5급 공채


      7·9급 공채


경력경쟁채용시험


    ◈ 제도목적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분야에 대하여 채용하는 제도로서
      관련직위의 우수전문인력 및 유경력자를 선발

      *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 구성


    근 거

      국가공무원법 제28조

      공무원임용령 제16조 내지 제22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 내지 제30조


    시험실시기관

      5 · 7급 경력경쟁채용등 : 인사혁신처장

      5 · 7급외 경력경쟁채용등 : 소속장관


  ◈ 경력경쟁채용등 요건 및 시험방법

* 2호, 6호, 8호, 9호, 10호, 12호, 13호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 (필기시험부과 가능)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은 '인사혁신처'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mpm.go.kr


본 포스팅의 텍스트 및 사진은 '인사혁신처'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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