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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Vs 특수경력직 공무원 구분

작가 산해 2017. 12. 5. 07:27



    국가공무원은 임용방법과 신분보장 정도를 기준으로 크게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됩니다.

    경력직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정년까지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근무기간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으로,
    일반직 공무원특정직 공무원으로 구분

      

경력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일반직

-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기술 · 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

    ① 행정 · 기술직 

    ② 우정직    

    ③ 연구 · 지도직

    - 해당 기과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의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

    ① 전문경력관 




특정직

-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신분보장·복무 등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 

① 법관 · 검사

② 외무 공무원

③ 경찰 공무원

④ 소방 공무원

⑤ 교육 공무원

⑥ 군인 · 군무원

⑦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⑧ 국가정보원의 직원 · 경호공무원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자료 : 인사혁신처


특수경력직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정무직

- 선거, 국회동의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① 감사원장 · 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② 국회사무총장 · 차장 · 도서관장 · 예산정책 처장 · 입법조사처장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 · 사무처장 및 사무차장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사무총장 및 차장 

⑤ 국무총리 

⑥ 국무위원 

⑦ 대통령비서실장 

⑧ 국가안보실장 

⑨ 대통령경호실장 

⑩ 국무조정실장 

⑪ 처의 처장 

⑫ 각부의 차관, 청장(경찰청장은 특정직) 

⑬ 차관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국무총리비서실장, 대법원장비서실장,
     국회의장비서실장) 

⑪ 국가정보원장 및 차장 

⑫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별정직

- 비서관 · 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① 비서관·비서 

② 장관정책보좌관 

③ 국회 수석전문위원 

④ 감사원 사무차장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⑤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⑥ 기타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자료 :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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