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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력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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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Vs 특수경력직 공무원 구분■ INFORMATION|정보/유용한 생활정보 2017. 12. 5. 07:27
국가공무원은 임용방법과 신분보장 정도를 기준으로 크게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됩니다. 경력직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정년까지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근무기간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으로,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분 경력직공무원 일반직 -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기술 · 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 ① 행정 · 기술직 ② 우정직 ③ 연구 · 지도직 - 해당 기과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의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 ① 전문경력관 특정직 -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신분보장·복무 등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 ① 법관 · 검사 ② 외무 공무원 ③ 경찰 공무원 ④ 소방 공무원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