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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력직 Vs 특수경력직 공무원 구분
    ■ INFORMATION|정보/유용한 생활정보 2017. 12. 5. 07:27



      국가공무원은 임용방법과 신분보장 정도를 기준으로 크게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됩니다.

      경력직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정년까지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근무기간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으로,
      일반직 공무원특정직 공무원으로 구분

        

    경력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일반직

    -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기술 · 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

      ① 행정 · 기술직 

      ② 우정직    

      ③ 연구 · 지도직

      - 해당 기과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의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

      ① 전문경력관 




    특정직

    -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신분보장·복무 등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 

    ① 법관 · 검사

    ② 외무 공무원

    ③ 경찰 공무원

    ④ 소방 공무원

    ⑤ 교육 공무원

    ⑥ 군인 · 군무원

    ⑦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⑧ 국가정보원의 직원 · 경호공무원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자료 : 인사혁신처


    특수경력직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정무직

    - 선거, 국회동의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① 감사원장 · 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② 국회사무총장 · 차장 · 도서관장 · 예산정책 처장 · 입법조사처장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 · 사무처장 및 사무차장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사무총장 및 차장 

    ⑤ 국무총리 

    ⑥ 국무위원 

    ⑦ 대통령비서실장 

    ⑧ 국가안보실장 

    ⑨ 대통령경호실장 

    ⑩ 국무조정실장 

    ⑪ 처의 처장 

    ⑫ 각부의 차관, 청장(경찰청장은 특정직) 

    ⑬ 차관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국무총리비서실장, 대법원장비서실장,
         국회의장비서실장) 

    ⑪ 국가정보원장 및 차장 

    ⑫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별정직

    - 비서관 · 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① 비서관·비서 

    ② 장관정책보좌관 

    ③ 국회 수석전문위원 

    ④ 감사원 사무차장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⑤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⑥ 기타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자료 :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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