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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Vs 국내산 차이를 아시나요?
    ■ INFORMATION|정보/유용한 생활정보 2017. 10. 27. 13:41



    당신은 

    "국산"과 "국내산"을 명확한 차이를 설명 하실 수 있나요?


    "국산"과 "국내산" 원산지 표시로 구분 되는듯 표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산지 표시는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는 표식이다.

    재래시장 뿐만 아니라 마트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며, 

    심지어 동네 작은식당에만 가더라도 메뉴판 옆에는 여지 없이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순식간에 퍼져 혼란을 야기 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국산 김치와 국내산 김치를 들수 있다.

    ["국산"은 국내에서 생산된 재료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가공품이고,
    "국내산"은 외국에서 수입한 재료를 우리나라에서 만든 가공품과 일정기간을 두어서 국내(우리나라)에서 키운 것}이리고 구분하였습니다.


    결론 부터 말하면 

    법률적으로으로는

    "국산"과 "국내산" 원산지 표시로는 동일한 것입니다.

    즉, 표현의 차이만 있을뿐 동일한 뜻을 의미 한다는 의미 입니다.

    국산이나 국내산이냐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가공시 사용된 원재료 명 표기만 제대로 해 준다면 혼동을 야기 시키 않을것이다.

    중국산 배추를 와 국산양념으로 김치를 가공했다면

    표기는 "국산 김치(배추 중국산), 또는 국내산 김치(배추 중국산)"이라고 사용한다면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되는 것이다.


    다만

    축산물 일 경우는 주의를 기울려야 한다.

    농산물은 우리나라의 땅에 씨(종자)가 심겨져 자랐다면 국내산이 되지만, 

    축산물은 일정기간을 우리나라에서 사육을 했는지가 국내산인지를 판가름 하는 척도가 된다.

    즉, 토종 뿐만 아니라 수입가축을 국내에 들여와 일정기간을 사육한다면 국내산으로 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소(牛) 6月 이상 사육

    어패류 6月 이상 양식

     돼지 2月 이상 사육

    닭 1月 이상

    국내로 와서 사육 및 양식 되었다면 국산 표기는 하지만 원재료 원산지를 표기를 해야 한다.

    예1 호주 소를 국내에 가져와 6개월 이상 사육후 도축 하였다면 "국내산(육우 호주산)"으로 표기

    예2 중국산 미꾸라지를 우리나라에서 3개월 이식후 양식하였다면 "국내산(이식산)"으로 표기


    일정기간을 지켰을때만 국내산으로 표기 할수 있다.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수입국 원산지로 표시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어느 국가든 애국심이 강하여 자국 원산지 표기된 제품을 애용한다.

    우리나라 또한 다르지 않다.

    몇몇 상인들은 이점을 악용하여 원산지 표기를 제대로 안하는 경우가 많다.

    식당에서 갈비를 판매 할때, "국내산(육우 호주산)"으로 표기 해서 판매를 해야 하는데 고의로 빠뜨리고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분명 표기법 위반이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거짓 표시 등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위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의 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출처 :http://www.law.go.kr/법령/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하지만

    대게는 단순실로 판단 하여 1천마원 이하의 과태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아쉬울 따름이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1. 제5조제1항·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 이하생략..

    <출처 :http://www.law.go.kr/법령/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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