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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약 No.04】농약의구비조건
    ■ AGRICULTURE|농업 2018. 7. 6. 01:32




    농약의 정의

    •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토양 및 종자의 소독, 재배기간 중 작물을 보호, 수확 후 농작물의 저장 및 품질향상을 위한 모든 약제를 포함하며 최근에는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농약 등도 농약의 범주에 포함된다.

    •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유인제, 기피제, 전착제,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데 사용하는 약제.

     

    농약의 구비조건

    • 적은 양으로 약효가 확실할 것

    • 다른 약제와의 혼용 범위가 넓을

    • 인축에 대한 독성이 낮을

    • 농작물에 대한 약해가 없을 것

    • 어류에 대한 독성이 낮을

    • 천적 및 유해 곤충에 대하여 독성이 낮거나 선택적일 것

    • 값이 쌀 것

    • 사용방법이 편리할 것

    •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

    • 물리적 성질이 양호할 것

    • 농촌진흥청에 등록되어 있을 것

     

    • 적은 양으로 살균살충력 효과가 큰 것 : 농약은 소량의 양으로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보호 목적도 있지만, 적은 양으로 방제가 된다면 경제적 일뿐만 아니라 방제에 드는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 , 농약의 사용에 투입된 비용과 생산된 수확물의 가치와 동등하다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작물 및 인축에 대한 독성이 낮을 :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이 낮거나 선택성이어야 한다. 농약의 유효성분이 생태계에 오랫동안 잔류하거나 생물체 내에 축적되지 않아야 한다.

     

    • 사용법이 간편 할 것 : 다량 사용시 사용법이 복잡하면 이용에 불편하므로 실용적이며 간단해야 한다.

     

    • 약효가 균일하고, 변질되지 않을 것 : 약효가 균일하여야만 효력이 지속될 수 있으며 보관(저장)시 쉽게 변질되거나 효력을 잃으면 안 된다.


    • 저렴하고 구입하기 쉬울 것 : 농산물의 생산가격에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값싸고 효과가 큰 것을 선택하여야 하며, 어느 곳에서나 구비할 수 있어야 한다.

     

    • 다른 약제와 혼용(混用) 범위가 넓을 것 : 약제를 혼용했을 대 화학적 상승작용을 일으켜 동시에 살균살충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농약일 것 : 농약관리법에 규정된 등록사항에 따라 표시 된 것이라야 판매 할 수 있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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